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민원이 무려 6만464건에 달했다.
지난 2006년 5만8244건에 비해 3.8%가 늘어난 것으로 공정거래법 관련 민원이 24.6% 1만48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 유형별로는 "동네 중국음식점이 담합해 자장면값이 똑같이 올랐다"는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한 민원이 대부분이었는데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37.6%, 경품류제공행위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으로는 하도급분쟁 12.4%, 약관 9.3%, 전자상거래 7.4%, 방판.다단계 6.9%, 표시광고 5.9%, 가맹사업 2.7%의 순이었으며, 공정위 소관이 아닌 신고도 30.8%나 됐다.
공정위 소관이 아니어서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한 1만8607건(30.8%) 가운데는 채권.채무 등 사적계약관계에 대해 공정위가 해결해주길 바라는 민원이 많았다.
아파트나 상가의 일조권침해, 주택재개발조합의 부정행위신고, 대인.대물.책임보험을 한꺼번에 끼워파는 끼워팔기,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휴대폰 불법복제, 택시요금 과다청구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방법은 전화상담이 82.1%(4만9622건)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은 16.7%(1만103건), 방문상담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신고는 지난해보다 17.7%(2171건) 줄어든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공정위로 이관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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