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영등포·성동·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3-04-05 17:53:40 2023-04-05 17:53:4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습니다.
 
서울시는 5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 곳들은 오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됩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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