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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OTT 자체 등급 분류 신청 오늘(28일)부터”
2023-03-28 11:54:31 2023-03-28 11:54:31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접수 28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날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 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지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글로리' 스틸. 사진=넷플릭스
 
신청이 가능한 업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며, 희망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을 수립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등위는 제출 자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예비심사는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 본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올해 사업자 지정은 3차례(5, 8, 11) 이루어질 예정이며, 1차 지정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은 4 20일까지입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최초 지정 결과는 영등위의 신속한 심사에 따라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 진행 절차는 영등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윤희 영등위 위원장은 뉴스토마토에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K콘텐츠 및 OTT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업체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임 역시 강화되는 만큼 위원회는 적절한 사후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해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재범 대중문화전문기자 kjb5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성남 엔터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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