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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최대 69시간' 근로 확정…휴식권은 '장기휴가' 가능
'주 52시간제' 개편…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주' 연장근로 단위, '월·분기·반기·연'으로 변경
추가근로 모아 휴가로 전환…휴식 유연성↑
2023-03-06 16:13:33 2023-03-06 18:07:0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개편으로 일이 많을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대신, 장기 휴가가 가능한 휴식권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따져보면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이 장시간 연속 근로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실근로시간은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연장근로 한도는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현행 '주 52시간' 제도를 '주 69시간'으로 개편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그래픽=뉴스토마토)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합니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됩니다.
 
이와 함께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합니다. 추가 근로시간을 모아놨다가 노동자가 원할 때 연차 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쓸 수 있어 유연성이 높은 휴가가 될 것이라고 고용부는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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