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국회정무위원회는 22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참석한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사유가 합당치 않다며 이날 오후 4시까지 소환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증원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된인사가 납득할만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은행장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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