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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기 세무부담 돕는다…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모든 관서 확대
세무조사 1만3600건으로 축소
중기 대상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공
2023-02-14 17:25:12 2023-02-14 17:25:12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과세당국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기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합니다. 또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일엔지니어링, 대영정밀, 에이피솔루션 등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국세청은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것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소 규모인 1만3600건으로 줄이는 등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합니다. 또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에 적용해 세무조사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란 중소납세자가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조사 시기를 결정하는 정책입니다. 
 
신설되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과 경영 지원에 주력합니다. 홈택스 전용 상담 시스템도 가동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수출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도 손질합니다. 이는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기업·수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창기 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수출"이라며 "수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세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기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14일 구미국가산업단지 소통회에서 발언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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