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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안진 회계사 무죄…대법원 상고할 듯
서울지법 "금품수수 등 혐의 없어"
교보생명 "대법원 판단 기대"
2023-02-03 14:35:56 2023-02-03 14:35:56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보생명은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이승련)는 3일 안진회계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진 회계사에 대한 부정청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며 "안진 회계사들의 교보생명 가치 평가는 전문가적 판단이 없는 결정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은 교보생명과 풋옵션(지정된 행사 가격에 매도할 권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사로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기보다 어피터니의 지시를 받아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피너티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과 항소심은 모두 안진 회계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상고로 이어질 모양새입니다. 교보생명은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보생명은 "이번 형사재판이 회계사법 위반 여부에 국한된 만큼 어피너티와 안진 관계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풋옵션 행사가격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피너티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분쟁은 2018년말 어피니티가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당초 매입가격(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00억)의 두 배 가까운 41만원에 신 회장에게 되사가라며 풋옵션을 행사한데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는 주당 18만~21만원(크레디스위스)에서 24만~28만원(NH투자증권) 수준이었는데 어피너티는 이 보다 두 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입니다. 신 회장은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다고 판단해 풋옵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 교보생명)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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