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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창작자 권리 명문화…"1년 연재시 2회 휴재 보장"
웹툰·웹소설 창작자 대상 계약서 개정안 발표
휴재권·연재 회차별 분량 명문화해 창작자 복지 강화
2023-01-31 11:04:01 2023-01-31 11:04:01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 연재 작가들에게 40화 기준 2회를 쉴 수 있게 하는 휴재보장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할때 1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1년 연재시 2회 휴재권이 보장되는 셈입니다.
 
카카오엔터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서 개정안을 31일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웹툰상생협의체가 지난 12월 발표한 상생협약문의 제7조 '창작자 복지 증진' 조항을 반영해 계약서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휴재권 및 분량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을 토대로 내려진 조치입니다.
 
계약서 개정안은 카카오엔터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오는 2월1일부터 휴재권, 분량 등 '창작자 복지 증진'과 관련된 권리를 계약서 내에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카카오엔터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여기에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1년 가량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40-50화당 최소 2회 휴재권 보장' 내용을 반영한 데 따른 기준입니다. 기존의 휴재 정책이 동일하게 운영되는 가운데,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휴재 일수를 명시하는 차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회차별 연재 분량'에 대한 조항도 개정됩니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도 카카오엔터는 연재 분량에 대한 실질적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점차 높아지는 퀄리티에도 컷 수, 분량이 함께 늘어가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창작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내고,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웹툰의 경우 계약서에 작품 연재 최소 컷 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한 화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계약서 개정 이후에도, 문체부에서 향후 '표준계약서 발표 시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 외에도 상생협약문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창작자와 유관 관계자, 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창작자 권리 개선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토리부문 대표는 "카카오엔터는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 동안 자체적으로 이행해온 '창작 생태계 개선안'과 더불어 문체부 웹툰상생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왔다"며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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