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국내 1호 블록체인 NFT(대체불가능 토큰) 게임에 대한 게임물 등급 취소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출시한 P2E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게임 서비스에 사행성이 있다는 이유에선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P2E게임이 서비스될 가능성 또한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게임. (사진=스카이피플)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3일 오후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블록체인 게임물 등급 취소 관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양측이 법적 공방을 이어온지 1년 9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입니다.
앞서 이번 소송은 게임위가 게임 파이브스타즈에 15세 이용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제작사인 스카이피플이 반발하면서 제기됐습니다. 게임위는 지난 2021년 5월 현행 게임산업법(게임법) 28조 3항인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게임의 등급 취소 처분을 내리고, 앱마켓에서 삭제 조치했습니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내 NFT 아이템이 게임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게임 외부에서 거래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스카이피플 측은 기존 게임들의 경우에도 중개 업체를 통해 이미 이용자간 거래가 활성화돼 있다며, 게임위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기존 게임 아이템들의 거래 규모에 비해 파이브스타즈 NFT의 거래 규모가 현저히 작기에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또 다른 쟁점은 게임 내 NFT가 가상자산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게임위에게 맡겨지면서 사행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쟁점이 된 겁니다. NFT 아이템 시장은 법원 판단에 따라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데, 파이브스타즈의 경우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환금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게임 아이템을 NFT화 할 수 있는 점이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 우려와 맞닿아 있다고 게임위는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측에선 NFT에 대해 "가상자산에 해당하진 않지만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면서 원론적인 의견을 내며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스카이피플 측은 국내 서비스가 막히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서비스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이달 25일부터 '파이브스타즈' 게임을 글로벌 100여개국에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1년 9개월이나 걸려서 첫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한다하더라도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연적으로 얻어지는 부분이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확률형 아이템 구조의 RPG게임들도 사행성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회사다보니 한국에 서비스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또 제도권 하에 첫 블록체인 게임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길 바랬지만 아쉽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게임업계에선 스카이피플 패소 영향으로 블록체인 게임 시장 위축세가 좀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다른 P2E게임 소송 역시 게임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사 나트리스는 자사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2021년 등급분류 취소 처분 이후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오는 31일 열립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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