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영세사업장 사망사고 빈번…대기업, '위험의 외주화' 여전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비중 과반…중대재해처벌법 아직 미적용
검찰 법적 잣대 엄격 적용 기조…기소는 원청 대표이사 향하는 추세
2023-01-09 06:00:00 2023-01-09 07:32:10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서가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대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 외주를 맡기면서 하청의 산업재해 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살려 원청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지난해 2월7일 발표한 바 있다. 그 속엔 본사와 원청 중심의 예방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말까지 고용노동부가 조사했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483건(510명) 발생했다. 특히 종사자 50인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업장 사망사고가 303건(308명)이나 발생했다. 전체의 62.7% 비중이다. 이들 사업장은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법적 보호망에서도 제외돼 있었다. 원청의 하청에 대한 위험 외주화가 여전한 가운데 법 시행에 따른 대책도 소홀했던 듯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180건(202명)의 적지 않은 사망사고가 발생해 법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검찰이 법적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 대상을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지난달 말 인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원청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적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이다. 검찰은 건설공사 현장의 원청 경영책임자도 하청 소속 근로자의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소홀했다는 판단이다.
 
같은달 경남 함안 수돗물 공급시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도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시 같은달 제주대 생활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도 원청 대표이사의 기소까지 이어졌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