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 날린 노조간부 3명 재판에
'화물연대 파업 불참' 이유로 업무방해
검찰 "사전 모의 후 새총 발사 연습도"
2022-12-28 18:25:02 2022-12-28 18:25: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노조원이 운행 중인 차량에 쇠구슬을 날린 노조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김종필)는 "어제 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지부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조직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화물연대 파업 중이던 지난 11월26일 소속지부 방송용 승합차를 타고 부산신항 일대를 돌면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2회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범행으로 피해 비조합원들 차량의 앞유리나 상단 램프 등이 파손되고 피해자 중 1명은 깨진 유리에 목이 긁히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범행 당시 A씨가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발사했으며, 조직부장들은 운전을 하거나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이 사건 당시 장면을 담은 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건 당일 오전 일찍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A씨는 미리 준비해 온 새총과 새구슬을 이용해 발사 연습을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달리는 차량의 앞 유리창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행위는 해당 화물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중대범죄다. 
 
실제로 1차 범행 직후 피해 화물차가 급정거하면서 차체 무게로 인해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해 차선을 벗어났고, 이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급정거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부산 지역에서 최초 발생한 비조합원 대상 운송 방해행위로, 그 파급력이 매우 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운송 방해행위들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 사흘 차인 지난 11월26일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파업 참가자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쇠 구슬이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물차에 날아온 쇠구슬 추정 물체.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