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지적 겸허히 수용…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임금관련 지적엔 “개정법령 미숙지에 따른 오류”
2022-12-28 13:43:02 2022-12-28 13:43:02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SPC 계열사 사업장 52곳 기획감독한 결과 사업장 45곳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SPC가 “99%에 해당하는 276건을 이미 조치 완료했다”고 말했다.
 
SPC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SPC는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을 시작했다”면서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도 현재 약 80%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PC는 임금에 대한 지적 사항과 관련해 “최근 개정된 대체휴무 관련 법령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오지급된 것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향후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대해 철저하게 숙지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SPC 계열사 33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 감독을 실시한 결과 12곳 총 3만366명의 근로자 체불 임금이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12억8500만원 수준이다.
 
SPC는 내년 초 ‘안전경영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체질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SPC 관계자는 “최근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경영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PC는 고용노동부 조사와 별개로 SPL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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