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큐릭스 합병, 불법사유 나와도 취소 불가"
2010-10-18 18:09:3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검찰이 수사 중인 태광그룹의 티브로드와 큐릭스간 합병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돼도 허가 취소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방통위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상 변경 승인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사유가 나오더라도 행정 행위에 대한 취소 처분이 불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티브로드와 큐릭스 인수는 변경 승인이기 때문에 방송법에 따라 영업정지 최대 3개월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뿐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업정지의 경우 방송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주주 변경 등록이 승인된 티브로드의 큐릭스 지분 인수는 방통위의 허가로 승인됐다.
 
지난 2008년 말 방통위는 전국 케이블권역을 77개로 나누고 개별 사업자가 5분의 1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을 3분 1 이상 소유금지로 확대 개정했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는 바뀐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에서 알짜배기로 소문난 큐릭스를 치열한 경합 끝에 인수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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