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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유지 사용료 인하 대상에 '어업·양식업 부속시설' 확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유재산 사용료 20% 인하
재산가액 5→1%로 변경 적용
2022-12-27 14:24:41 2022-12-27 14:24:41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어업·양식업 부속시설 사용료가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의 사용료는 기존 대비 20%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지 등을 어업·양식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료율을 1%로 적용했다.
 
다만 어업·양식업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양식장 내 수조, 염전 면적에만 사용료율 1%를 적용됐다.
 
이에 해수부와 기획재정부는 어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국유재산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사용료 인하 대상시설의 범위와 시설별 구분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업 등 영위에 필요한 시설'도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1%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하고 어구 보관 시설, 수산자원 육성시설, 하역시설 등을 포함했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 개정을 통해 어항 인근이나 소규모 항포구 등에서 어업 활동을 위해 국유지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어업·양식업 부속시설을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에 포함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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