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재정비촉진구역 미아3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의 상정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실효됐던 도로를 재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변경 결정으로 관리처분을 앞둔 미아3구역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