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이달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 발표"
대전·충남 '마스크 자율화' 선언에 방역 조치 논란
신규 확진 8만명대…감염재생산지수 8주 연속 1이상
"각 사업장은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해야"
2022-12-14 09:45:13 2022-12-14 09:45:13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8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겨울철 7차 유행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에서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달 23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등 일부 지지차게 실내 마스크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15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4000명대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를 기록해 8주 연속 1을 넘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누적 확진자는 279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인구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다. 재감염 비율도 늘고 있다. 11월 5주 기준 재감염 비율은 14.7%로 3주 전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재감염 될 경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입원 위험은 3배 이상 증가한다. 
 
조규홍 1차장은 "7차 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8만4000명대"라며 "각 사업장은 재택근무와 연가 사용을 독려하는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 내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도입을 원하는 사업장에 재택근무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 등 인프라 구축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도 관할 사업장에 대해 여건에 맞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에서 "각 사업장은 재택근무와 연가 사용을 독려하는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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