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 '반값 아파트' 내년 초 선보인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LH 환매 의무 풀려
SH공사 "내년 초 분양 준비…개인간 거래 허용돼 활성화 기대"
"상대적으로 가치 높은 토지 공공이 소유해 재건축 시 분쟁 우려"
2022-12-14 06:00:00 2022-12-14 06:00:00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지난달 9일 SH본사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돼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토지임대부 주택이 내년 초 분양 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 법이 입법 예고된 상황으로 거래 관련 개선된 사항이 눈에 띄지만 향후 재건축 시에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공사인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이다.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0월까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 기간 이후 토지임대부(나눔형) 공공분양주택 1호인 '고덕강일3지구'의 사전 분양 예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분양가 산정 시 토지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수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고덕강일3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3억5000만원선이다. 사업지 인근 '강동리버스트4단지' 전용면적 59㎡ 전세가격이 4억~6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가는 주변 전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주택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준비할 것"이라며 "임대료도 선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선납 시 임대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산정 방식이 변경된다. 주택법 시행령 81조에 따르면 공공택지 토지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토지임대료는 토지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은행법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해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SH공사 등 지방 공기업이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임대료는 조성원가보다 높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거래 관련 부분도 개선된다. 주택법이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무적으로 환매해야만 했다.
 
이 같은 환매 의무가 풀리며 △의무 거주 기간(입주 후 5년)까지는 시세차익을 보장하지 않고 △5~10년은 시세차익을 입주자 70%, 공공기관 30%로 나누며 △10년 이후에는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전면 허용해 조금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가 공공 소유이기 때문에 향후 도시정비사업 진행 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같은 경우 감정 평가 시 토지 가치가 건물 가치보다 높아 시각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물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지만 토지 가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감정평가를 할 경우 토지 가치가 훨씬 높아 재건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훨씬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토지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 재건축 수요 발생 시 적극 협조한다는 식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경기를 부양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추진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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