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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퇴출 기준 완화…바이오업계 "실적보다 가능성을"
5년 연속 영업손실조항 삭제 등 점진적 개선, 업계 긍정적 요소
전문가 "단기간 수익 내기가 어려워...현 상장 요건 까다롭다"
2022-12-12 06:00:00 2022-12-12 06:00:00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그동안 상장회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물가, 환율 및 금리상승 등의 여파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은 추후 상장회사들의 퇴출 기준 완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는 다수 개선방안 중 '5년 연속 영업손실' 조항이 삭제된 게 의미가 크다고 봤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9월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 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장폐지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 정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승인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한국거래소 측은 "퇴출제도 합리화 개정은 시행세칙 개정까지 함께 이뤄질 예정이며, 세칙 의견제출일이 지난 8일까지여서 빠른 시일 내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 △상장폐지시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 △기타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로 요약된다.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항은 '기타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다. 기타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는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 요건 폐지, 투자자 보호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상장폐지요건 합리화가 목적이다.
 
5년 연속 영업손실조항은 그간 영업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상장폐지 제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 조항은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됐다. 다만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해 퇴출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20일 법무법인 세종이 펴낸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 소개' 뉴스레터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으로 인해 향후 상장회사들이 일시적으로 재무상황이 나쁘더라도 곧바로 상장폐지의 위험에 직면하는 대신 재무구조 등을 개선하고 영업의 지속성을 확보해 상장적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시스)
 
유무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규정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5년 연속 영업손실 관련조항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이 조항은 제약바이오업계에 가장 중요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유무영 변호사는 "애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중 하나로 5년 연속 영업손실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삭제가 됐다"며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술특례상장으로 상장하지만 업권 특성상 신약 개발 등을 하다보면 영업이 적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약바이오회사들이 상장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됐던 조항이 5년 연속 영업손실조항이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면서 상당수 제약바이오 CEO들이 반긴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 특성상 임상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연구 비용이 투입된다"라며 "단기간에 매출이나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 상장 요건을 부합하는 건 까다롭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점진적인 제도 개선은 바이오 기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한국거래소가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전 세계에 없는 기술형 상장 제도를 만들어서 바이오 기업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거래소가 제시하는 기준도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퇴출 조건에 관련된 부분 혁신 기술이 들어왔을 때 시장에서 공평하게 평가받기 위한 기술상장에 대한 퇴출 요건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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