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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철회 투표 돌입에 정부 "'선복귀 후대화' 원칙…현장 복귀 촉구"
9일 조합원 총투표서 총파업 '철회' 여부 결정
정부, 조건 없는 '선복귀 후대화' 기존 입장 유지
국토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재검토 필요"
2022-12-09 10:46:44 2022-12-09 10:46:4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선복귀 후대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9일 화물연대 측에 따르면 화물연대 중앙집행위원회는 전날 오후 대전 대덕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건물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철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투표를 시작해 정오쯤 나온 결과에 따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초 화물연대는 집행부 회의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전 조합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화물연대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화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추진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 과정에 정부·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는 어떤 전제조건도 받아들이지 않겠단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에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이날 오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국토부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당초 방침을 철회한 것에 대해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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