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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10억 없으면 절대 물어봐선 안 되겠다"
"한동훈, 국감 때 '뭘 걸겠냐'고 다그쳐…10억원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
2022-12-06 14:49:34 2022-12-06 14:49:34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6일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대해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의 조롱성 표현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19일∼20일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없었다는데 법무장관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을 다 걸겠다. 의원님도 걸어라. 국정감사 자리에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 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그는 "10억원 소송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게 떠오른다"며 "'정치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며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금 검사들은 한창 바쁘다.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며 "그런데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다.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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