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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파특보에 비상근무 돌입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인명피해 예방
수도계량기함 '동파 주의' 발령
2022-11-29 15:05:32 2022-11-29 15:05:3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기상청이 29일 오후 6시부로 서울 전역에 한파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지난해 한파특보는 총 14일(한파주의보 10일·한파경보 4일) 발효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시설복구반 등으로 구성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활동관리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관계망(SNS)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했다. 또한 급격한 기온하강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시는 모바일 ‘서울안전앱’을 통해 한파를 비롯한 각종 재난시 시민행동요령과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안전앱’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할 예정이다. 전화 미수신시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거리노숙인 상담과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에 인력을 확대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겨울철 난방용품 등 구호물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갑작스럽게 한파가 찾아온 만큼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해 시민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30일부터 서울 전역에 영하의 강추위가 예보되면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파 주의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예보제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동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일 최저기온이 영하 5도~영하 10도의 날씨에 발령된다.
 
시는 이번 한파에 일부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국지적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역은 기상 상황에 따라 3단계인 ‘동파 경계’ 단계로 격상하여 신속한 동파 복구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동파 경계는 ‘동파 발생 위험’ 수준으로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지난겨울 서울시 첫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는 12월7일에 접수됐으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2.7도로 평년 기온을 웃돈 날씨에 발생했다. 올겨울 서울에서는 아직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비 온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증한다. 지난해 일 최저기온이 영하 15.5℃까지 떨어졌던 12월25월부터 28일까지 단 4일간 그해 겨울 동파의 33%에 해당하는 1193건의 동파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에 따라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외출, 야간시간 등에는 수도꼭지를 열어 수돗물을 조금씩 흘려두어야 한다.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함 보온상태를 미리 점검하여 헌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보온재가 젖었으면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야 한다.
 
공사장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도계량기 밸브를 닫고 배관 연결부와 계량기 후단을 분리한 다음 계량기 내부의 물을 비워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파 예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동파예방 시민 참여 이벤트’도 추진한다. 페이스북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동파예방 참여 사진과 함께 댓글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한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수돗물 민원상담 채팅로봇 ‘아리수톡’,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개정된 수도조례에 따라 겨울철 한파와 같이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의 관리소홀(훼손·노출·이탈 등)로 동파될 경우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 영하 15.5도를 기록한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부수도사업소 효자가압장에서 직원이 동파된 가압장 수도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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