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내년 본격 운영
2010-10-13 12:44:46 2010-10-13 12:44:46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전세와 ·월세 가격 등 거래 동향에 대한 '거래정보시스템'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아파트 실거래가처럼 전·월세 가격 동향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오는 12월까지 전세와 월세 실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정보인 임대·임차인과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는 운영체계로 부동산 임대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전월세 계약 후 신고하는 법률상 인정일자인 확정일자 제도는 기존과 같이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기존 신고 후 받는 권리와 동등하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거래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식입니다.
 
즉,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므로 부동산 매매와 같이 전월세 거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하면 계약서상의 거래내역이 시스템에 입력돼 관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이나 갱신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되면,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계약내역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새로 신고해야합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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