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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전에 막는다"…과방위, 플랫폼·IDC도 국가재난관리시설 포함키로
2022-11-15 19:26:42 2022-11-15 19:26:4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 C&C 판교 데이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 재난관리 계획 대상에 데이터센터(IDC)·플랫폼을 포함하기로 한 법안을 비롯해 카카오(035720)처럼 데이터센터 임차 사업자까지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등이 의결되거나 수정 가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만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 대상이다. 
 
조승래 의원실은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0월15일 오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중단 됐다. (사진=뉴시스)
 
이날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 임차 사업자까지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논의를 통해 수정 가결됐다. 당초 의원안은 카카오(035720)처럼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 및 보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권한도 부여했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임차 사업자를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됐다. 데이터센터의 물리적인 관리책임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임차사업자에 관리책임이 중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방발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두 보호조치 점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방발기본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면 다른 법안에서는 이행 점검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됐다.
 
변재일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플랫폼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2의 카카오 먹통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됐지만, 향후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업위원회 통과 과제가 남아있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 결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 불참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전체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법사위 문턱도 쉽지 않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2년전 발의됐었지만, 업계 반발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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