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차사고 변호사선임비 담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2022-11-10 15:42:12 2022-11-10 15:42:12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출시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DB손보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실손의료보험에 탑재됐다. 타인 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에 업계에서 보장하지 않는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 경찰 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한다.
 
기존의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경찰조사 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절차가 이루어져야 보장이 됐다. 불송치는 경찰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작년 1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개념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업계최초로 기소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담보의 유용성과 독창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유사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사진 = DB손해보험)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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