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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징계안 제출…"뇌물 돌려줘도 뇌물죄 사라지는 거 아냐"
국민의힘, 이재명 방산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주장
2022-10-14 11:25:28 2022-10-14 11:51:25
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채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1670주)과 현대중공업(690주) 주식 2억3125만원 상당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조선해양 등 업체들은 해군에 함정 관련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대표는 국방위 소속으로서 방산업체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 대표는 논란이 일자 13일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김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주식을 매도했는데 의미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것을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안을 제출한 건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겠다"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본연의 역할이 있으니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의원, 윤창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민주당의 주철현, 김교흥, 노웅래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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