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연면적' 기준으로..."재개발 사업성 저하 우려"
국토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산정기준에 연면적 추가…임대주택 약 56% 증가
"임대주택 증가 시 사업성 저하 우려…조합 부담 가중"
2022-10-14 06:00:00 2022-10-14 06:00:00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산정 기준에 연면적을 추가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장의 수익성이 저하되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산정 기준 변경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재개발 임대주택을 기존 세대수 기준으로 짓도록 한 것에서 연면적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재개발 시 총 세대수 기준 최대 2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했지만 연면적 기준을 추가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까지 짓도록 한 것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일정 자격을 갖춘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산정 기준에 연면적이 추가될 경우 재개발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정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1000가구 규모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재개발 임대주택이 150가구가 공급되고 평균면적이 45㎡로 계획 중이라고 가정한다면 제도 변경 전 공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연면적 총합은 6750㎡다.
 
하지만 연면적 기준으로 제도 변경 시 공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연면적 총합은 1만500㎡로 임대주택 공급 부담은 56%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임대주택 공급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분양주택이 감소하며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해야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세대수 기준으로 공급할 때와 비교해 분양할 수 있는 주택수나 호당 면적이 줄어 예상 수익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사실상 조합에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지어야 하게 된다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며 "지금도 다양한 규제들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 수도 증가한다면 조합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시 사업자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으로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인센티브 없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공급하도록 하는 현재의 재개발임대주택 제도는 문제가 크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 세대수보다 50%가량 부담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분양분 주택을 감소시키는 이번 제도개편안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많은 규제로 공급 지연이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고 공급 지연 및 축소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이번 제도개편안은 철회하거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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