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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기각에 희비…"당연한 결정" 대 "추가징계 명분 안돼"
2022-10-06 17:18:15 2022-10-06 17:18:15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판결을 반겼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일부 의원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날 오후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 명분 활용을 우려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각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판결과 정반대로, 당의 '비상상황'을 명확히 한 당헌 96조 개정을 적법하다고 봤다. 당헌 96조 개정에 기반해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좌초 없이 제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표는 법원 판결로 비대위의 효력이 인정되면서 이날로 당대표 직을 공식적으로 잃게 됐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대한 구두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하며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지금 민생은 비상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하나된 힘으로 민생만 바라보고 달리겠다"고 강조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김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법원이 정상적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하루빨리 당을 정상 체제로 회복시켜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일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역시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는 혼란을 정리할 때"라면서 "결론이 나왔으니 이 전 대표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분열을 멈추고 모두가 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일부 의원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며 이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했다. 특히 "마녀사냥식 추가징계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양두구육·개고기·신군부' 등 모욕적 언사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소명을 듣는다. 이 전 대표는 추가징계 논의 자체가 "위헌·위법이어서 당연히 무효"라 주장,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허은아 의원은 법원 판결이 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 시급히 당 정상화와 민생을 살피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웅 의원도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수 없다"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모두는 그동안의 혼란과 국민의 불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앞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할지 기본부터 성찰하고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 전 최고위원 역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스스로 정치적인 해결을 방기하고 법원에 의해 좌지우지된 일련의 상황에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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