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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연장…주거비 부담 완화
자체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2022-10-04 14:27:57 2022-10-04 14:27:57
LH 진주 사옥.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이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 수준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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