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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밥퍼, 무허가 건물 철거 약속 지켜라"
내달 4일 시정명령 발송…강경 대응 예고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검토
2022-09-30 15:00:29 2022-09-30 15:00:2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무허가 건물 철거를 약속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밥퍼 나눔운동본부'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동대문구는 내달 4일 답십리굴다리 옆 노숙인 무료 급식소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에 해당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다일복지재단이 시정명령 기한 내에 밥퍼 건축물을 철거 하지 않을 시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등 행정 처분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와 밥퍼는 시유지 내 불법 증축 공사로 갈등을 겪어왔다. 땅 주인인 서울시는 지난 3월 밥퍼에 건물 준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확정하고 합법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밥퍼 측은 시유지 내 무단증축을 포함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건축 허가권자인 동대문구는 기존 건물의 노후 정도를 고려해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구에 따르면 밥퍼 측은 허가 신청서의 내용과는 달리 현재 기존 건물을 철거 하지 않고 3층 규모의 건물 2동에 대한 무단증축을 강행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밥퍼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일복지재단이 당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로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불법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인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 전경.  (사진=동대문구)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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