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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사고…"중대법 적용 검토 중"
사고 당일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여부 지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는 중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 사고 대응 중
2022-09-27 15:50:03 2022-09-27 15:50:03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 화재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지시한 바 있다. 운영사 현대백화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국내 유통업계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본부 내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한 상태다. 대전고용노동청에도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사고대응과 수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화제는 지난 26일 오전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지하 1층에서 발생했다. 당시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대전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산재과장,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 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명는 사고 즉시 현장에 나가 사고원인을 파악 중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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