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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불법금융광고 예방 안내, 과해도 좋다
2022-09-23 06:00:00 2022-09-23 06:00:00
 "댈입(대리 입금) 해드립니다." "현금깡 해드립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문구들이다. 무슨 말인지 궁금해 클릭해 보면 온통 불법 금융광고들이다. 온라인에서 불법 금융광고가 증가하다 못해 넘쳐나다 보니 금융당국에서도 소비자경보까지 발령했다. 
 
실제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올해만 3000건을 넘어섰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이자로 환산 시 최고 5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전화 등도 일삼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근래 통장매매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불법 광고는 1년새 210%나 폭증했다. 통장매매는 각종 현금·체크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장 등을 넘기게 되면 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 즉 피해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해도 조치 의뢰는 고작 5%도 안 된다는 점이다. 실제 집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269만건에 육박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수집됐지만, 조치 건수는 이 중 4.9%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이미 불법 금융광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불법 금융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물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또 갈수록 유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 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로 두 번 울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다. 
 
박진아 금융부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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