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민의당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대표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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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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