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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올랐는데"…젊은 교사들, 내년 1.7% 임금인상 규탄
교총 청년위 "열정페이 한계…임금·수당 높여야"
중소기업보다 적어 vs 수당 등 고려해야…여론 엇갈려
2022-09-20 17:26:51 2022-09-20 17:26:51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하면서 젊은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이같은 인상 폭은 턱없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회(교총 청년위)는 20일 오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규탄했다. 교총 청년위는 20~30대 젊은 교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2017년 출범해 현재 2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현재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 인상률, 연금 개악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더 이상 교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처우 개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각 5% 오르고, 물가는 올 상반기만 6%대 이상으로 치솟았는데 공무원 보수만 1.7%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교원 보수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에도 1.4% 오르는 데 그친 바 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4.3% 더 가파르게 올랐다.
 
또 "열정과 희생만으로 감내하기 힘든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보고, 합리적 보수 인상을 통해 청년 교사들이 꿈을 갖고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교총 청년위가 20일 오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교총)
 
교총 청년위는 이날 보직수당, 담임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와 공무원 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보장과 교원 보수 위원회 설치법 통과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보직교사 수당은 19년간 동결됐고, 같은 기간 담임수당은 2만원 인상에 그쳤으며, 교직수당은 22년째 동결되는 등 교원 처우는 사실상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담임, 보직교사 기피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처우 개선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금인상을 외치며 이처럼 교사들이 거리로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2022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교사 9호봉의 기본급은 211만6400이다. 교사들의 경우 교대와 사범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9호봉부터 시작해 보통 이를 초봉 기준으로 삼는다. 최저임금은 웃돌지만 올해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기본급이 약 241만원으로 추정되는 걸 고려하면 적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임금인상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호봉제 특성상 일반 기업과 달리 교사들의 기본급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각종 수당과 복지포인트를 더하면 실제로는 중소기업보다 실수령액이 작지 않다며 기본급 아닌 원천 징수를 기준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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