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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기술·IT 투자…"사무직 고령 근로자 퇴직 위험 3.62배 높인다"
새로운 기술 도입, 50세 이상 근로자 퇴직 위험 높여
연령대별로 기술의 영향력 상이하게 나타나
IT 관련 장비 구입…고령 근로자 비자발적 퇴직 위험 1.48배↑
2022-09-20 15:28:11 2022-09-20 15:28:11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자동화 기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50세 이상 사무직 고령 근로자의 퇴직 위험을 3.62배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젊은 근로자 대비 퇴직 위험이 1.3배 더 높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20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기술도입이 고령자 퇴직 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동화 기술, 정보통신(IT) 투자 확대, IT 관련 장비 구입 증가 등 기업의 새로운 기술 도입이 근로자의 퇴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은은 이 같은 기술 도입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위험을 낮추지만, 50세 이상 사무직 고령 근로자의 퇴직 위험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2015~2017년 사업체 패널(기업 특성 및 기술 도입 여부)과 고용보험(개인근로 이력)을 결합한 자료를 활용했다.
 
이를 토대로 2015년 초 기준 3033개 기업에 종사 중인 25~69세 근로자 96만2404명을 대상으로 기업별 기술 도입 후 3년간(2015~2017년) 근로자의 고용 상황(퇴직 여부)을 추적 조사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 추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50세 이상 비중은 2020년 33.1%에서 2030년 36.6%, 2050년 42.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도 생산성 증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중적 역할을 하는데, 연령대별로 기술의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근로자들이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지 알아보는 생존분석을 통해 기술이 근로자의 퇴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생존분석은 근로자의 성, 연령, 직종, 근속 연수 등 특성과 산업, 규모 등 기업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기술 도입 시 근로자의 퇴직 위험(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을 추정한 것이다.
 
분석 결과 새로운 자동화 기술 도입 여부, IT 투자 확대, IT 관련 장비 구입 등 기술 도입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가 노동 수요 증대, 고용 유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퇴직 위험 하락폭은 젊은 근로자에 미치지 못해 기술이 고령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덜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자동화 기술 도입(IT 관련 장비 구입)으로 인해 고령 근로자의 퇴직 위험은 0.88배(0.51배)로, 젊은 근로자는 0.77배(0.45배)로 낮아져 기술 도입의 긍정적인 영향이 젊은 근로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직종 및 퇴직 사유에 따라서는 기술 도입이 고령 근로자의 퇴직 위험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화 기술 도입은 사무직 고령 근로자의 퇴직 위험을 3.62배로 높였다. 이는 젊은 근로자 대비 1.3배나 높은 것이다. 또 IT 관련 장비 구입은 고령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 위험을 1.48배 높였다. 젊은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었다.
 
한은 관계자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노동력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술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근로자 연령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기술 도입 시 고령자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20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기술도입이 고령자 퇴직 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동화 기술, 정보통신(IT) 투자 확대, IT 관련 장비 구입 증가 등 기업의 새로운 기술 도입이 근로자의 퇴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사진은 한 시민이 채용 알림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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