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6일 개최한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 온라인 포럼에서 김규동 연구위원은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신용생명보험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갚지 못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가계는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신규시장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와 소비자 금융 안정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막고 있는 판매규제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연계해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소법에 의하면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보험업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대출고객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은행은 신용위험이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고객에게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제공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생명보험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상품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망 및 특정 질병 진단에 한정된 보장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기 어렵고 정기보험에 비해 차별성이 없다"며 "대출 상환 스케쥴에 적합한 보장금액 설정*과 보장 범위 확대 등의 상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부착돼 있는 대출 안내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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