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 코로나 등록금 반환 책임 없어”
“비대면 수업, 건강·학습권 보장 위한 최선”
학교 상대 소송 낸 재학생 2600여명 패소
2022-09-01 10:58:28 2022-09-01 10:58:28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사립대 재학생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각 대학교와 국가에게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는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사립대 학생 2700여명이 전국 대학 27곳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1억3600만원 규모의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학기 무렵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고 공포감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사회적 대면도 최소화됐던 시기”라며 “학교법인들이 비대면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재학생과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존을 위한 최선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봤다.
 
아울러 “재학생들은 국가가 학교법인에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국가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세계적 재난으로, 재학생들로선 꿈꾸고 기대했던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 안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교법인과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각 사립대 재학생들은 2020년 대학교에 1학기 등록금을 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여조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듣게 됐다. 이들은 한 학기 내내 질적 수준이 낮은 비대면 수업을 들어야 해 학습권이 침해됐고 학교 시설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대학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같은 해 7월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 등 국가가 각 대학교에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학생들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전대미문의 사태란 점은 이해하지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대면수업과 동일한 등록금을 받는 건 문제라는 점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재학생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각 사립대와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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