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김씨 측 모두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없어, 재판부는 별도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하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치밀한 계획 하에 잔혹하게 보복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자신이 저지른 결과가 너무 끔찍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을 꾼다”며 “결코 유가족을 찾아가거나 해코지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울먹이면서 “A씨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나중에라도 유족을 찾아갈까봐 걱정한다고 들었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유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흐느꼈고, 최후변론을 이어가는 김씨에게 “죽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쫓아다니며 스토킹했고, 이에 A씨는 경찰 신고 후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가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A씨에게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도 하는 등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특수감금,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함께 받았다.
앞선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아니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살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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