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해 체포·구금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7년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 등 원고 71명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구금됐다가 풀려나거나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본인 또는 상속인들이다.
이들은 “긴급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며 “박전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국가는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75년 5월 시행된 대통령 특별조치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와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행위도 막았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했고 1년 이상 유기징역도 받을 수 있었다.
앞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 발령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조치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