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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서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2022-08-19 12:20:19 2022-08-19 12:20:1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 보고시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답변서에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고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하지만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고 기재됐으나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도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과 김 전 실장 쌍방이 상고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21년 10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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