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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규정 개선 추진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상 'S.O.S.Talk' 개최
2022-08-18 18:11:34 2022-08-18 18:11:3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재해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업종별 산업재해율과 비교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충이 나왔다. 염좌 등 가벼운 부상 1건만 발생해도 같은 업종 산업재해율보다 높다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수원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을 비롯해, 김한식 경기지방중기청장, 이병철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 이성천 경기남부지부장, 정병옥 규제정책연구실장,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8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에서 7번째)이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 S.O.S Talk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현행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산업재해율 산정 기준이 재해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염좌 등 경미한 산업재해가 1건만 발생하더라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동 규정에서 사망사고나 중대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율까지 반영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 규제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실제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은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를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30~49인 중소기업은 재해율이 0.53%, 50~99인 기업은 재해율이 0.48%라는 점이다. 업종에 따라 직원 1~2명이 가벼운 타박상만 입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들은 사망사고와 중대재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율까지 반영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이 때문에 오히려 재해를 은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휴업예상일수, 질병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산업기능요원의 안전한 복무 여건 마련을 위한 규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상해의 종류나 휴업 일수 등 산업재해의 경중을 반영하지 않은 산업재해율 산정이 기업에게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용 에어컨 부품을 제조하는 B기업은 "현재 고환율로 수출 조건이 좋은 상황이나, 추가적인 바이어 발굴 및 신규 시장 진출에 애로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축소되거나 중단된 전시회 지원, 무역사절단 등을 재개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부이사장은 "무역사절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진공, KOTRA 등이 협력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현지 기업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중단됐지만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화성시 등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국인근로자 비자 발급기준 및 쿼터제 완화 △자동차 연결장치 강도시험 기준 수립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간소화 △매출 성장세에 따른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한도 상향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지원 △정책자금 비대면 약정 확대 등 다양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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