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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준용 특혜 의혹 제기 정치인들, 손해 일부 배상해야”
재판부, 정준길·국민의당 당원들 명예훼손 책임 인정
하태경·심재철에는
2022-08-18 15:22:19 2022-08-18 15:22:1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전직 정치인들에게서 손해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화)는 18일 문씨가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전 당협위원장은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5월8일 자유한국당 브리핑 과정에서 배포된 자료에 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책임은 없다고 봤지만 당시 공개된 포스터는 표현이 모욕적이고 이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문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었던 정 전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의 아들 문준용에 대한 국민지명수배를 선언한다”며 “지금까지 문 후보나 문씨 자신은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씨가 귀걸이를 착용하고 찍은 이력서 사진과 함께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 이유미 전 국민의당 당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문씨에 대해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김 전 의원에는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다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전 의원은 그해 4월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제출한 응시원서의 필적감정 결과 위조 작성 가능성이 높다”며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제출한 자료에 날짜 가필, 서명 위조 등이 있었다면 권력 실세의 지시를 통한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도 같은 달 보도자료를 내고 "‘하태경 의원실에서 입수한 최종 감사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기록이 있다"면서 "이와 같이 규정을 위반한 담당자들에게 인사징계까지 있었다는 것은 비정상적 채용,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 전 의원에 대해 "의혹의 제기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하 의원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속 표현들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문씨는 이들의 의혹 제기로 대학 교수 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정 전 당협위원장 등에 각각 8000만원, 이 전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는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남천성당에서 열린 할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발인식에서 영정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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