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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월 환산 201만580원"
올해보다 460원 오른 시급…"업종 구분 없이 적용"
2022-08-05 09:35:39 2022-08-05 09:35:39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 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수치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1만580원이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8차례 심의를 거쳐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근로자 위원 일부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매년 6월 30일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고용부는 전달 8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노동계,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저임금법과 최임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홍보·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회가 고용부에 권고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초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사진은 최저임금 대폭인상 서비스연맹 투쟁선포 기자회견.(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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