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대량 불법복제 판매업자 적발
2010-09-30 09:34:0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분실 휴대폰 등을 이용해 불법 복제 휴대폰을 대량으로 만들어 팔던 일당이 붙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는 휴대폰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 판매한 김모(38)씨를 전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경기도 인근에서  5만~10만원 수수료를 받고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파법은 휴대전화를 복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의뢰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4월 김씨의 판매점에서 분실 휴대폰과 복제 휴대폰 등 221대, 휴대폰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2대, 복제기록 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한 컴퓨터에는 휴대폰의 전자적 고유번호(ESN) 복제가 가능한 프로그램 파일 67개와 판매를 위해 복제한 이동전화 18대의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전화 불법 복제 등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중앙전파관리소 무료 신고 전화(080-700-0074)를 하거나 휴대폰 불법 복제 신고센터(www.mobilecopy112.co.kr)로 연락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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