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신규지정, 일괄 공모에서 수시 신청으로 전환
경자구역 위원회, 신규 규정 제정
신청·지정 기간 6개월 이내로 단축
인천 송도 국제학교 설립도 의결
2022-07-26 17:00:00 2022-07-26 17:00:00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신규 지정 방식이 기존 5~6년 주기 일괄 공모에서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31차 경자구역 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정을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규지정 세부절차도 시·도 신청부터 지정까지 기존 1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을왕산 지역을 신규 경자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글로벌 복합 영상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도 보고됐다. 향후 부지 조성 2300억원 외에 약 1조8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제정된 신규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평가를 거쳐 올해 내 경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7개 경자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날 최종 확정했다. 국내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와 인천 경자구역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부산·진해 경자구역은 지난해 홍콩 데이터센터를 유치, 인천 경자구역은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들을 유치한 점을 각각 높게 평가받았다.
 
산업부는 성과평가에 대한 공동 컨설팅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하고 추후 평가에서 지적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캐나다 학교법인(GWSCE)이 인천 경자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설립 신청한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는 총 정원 1312명 규모로 유·초·중·고 과정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 수시 지정 체계가 마련돼 새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자구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31차 경자구역 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정을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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