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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상 '충실히' 등 추상표현 다듬질…경영책임 범위엔 선그어
고용노동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첫 업무보고
노동시장 개혁·중대재해 감축·노동시장 정책 골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추상적 표현 정비…시행령 개정
전경련 요구, 경영책임자 대상·범위 "법 개정 사안"
2022-07-15 18:53:40 2022-07-15 18:53:49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요구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충실히 등의 추상적 표현을 정비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다만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 요구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령으로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된 노동시간 선택권과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위원회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임금체계도 노사 자율 영역이나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을 위해 개편에 나선다.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 인재도 2024년까지 18만명 양성에 고삐를 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중대산업재해 감축·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충실히' 등과 같은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화한다. 특히 중대법상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개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통해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선다"며 법 개정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내주 출범한다. 운영은 7월 3주부터다. 고용부는 연구회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근로시간은 단축한다는 기조 아래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도 확대한다. 다만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등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나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을 통해 개편에 주력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에 특별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추가적인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현장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되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한다.
 
중대산업재해감축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노·사 공동 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한다. 또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성 질병과 암 에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10월 수립한다.
 
아울러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원·하청을 중심으로 현재 1조1000억원 규모인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기업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 고위험 사업장 자율 점검 후 취약 현장 중심 감독을 활성화하고 감독결과는 최고경영자에 직접 통보해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내년 7월부터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산재병원 진료의 전문화뿐 아니라 맞춤형 '치료·재활-직업 훈련-일자리' 연계도 이뤄진다.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은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추진한다.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을 활용한 AI·빅데이터 분야의 신산업 인재 18만명도 2024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실제 기업과 같은 생산 장비를 활용해 현장 적합도를 키울 수 있는 훈련을 확대한다.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육아휴직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도 해소한다.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확대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대책도 마련한다. 노동시장 밖의 취업계층은 한국현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보호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관행은 경제 성장과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과 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취약계층은 확실히 보호해 기업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중대산업재해 감축·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은 채용 게시판을 살피는 구직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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