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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리콜 증가폭 '최대'…의약품·공산품·차 증가세
2020년 2213건→2021년 3470건…56.9%↑
화학제품안전법상 대상 확대·포상금제 도입 영향
소비자법상 리콜 2배 이상 증가…수집기관 확대
공산품 1719건·의약품 807건·314건 등 증가세
2022-07-10 12:00:00 2022-07-10 12: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해 리콜명령·자진리콜·리콜권고 등 리콜 실적이 3500건에 육박하는 등 최근 5년 내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상 리콜 대상 제품이 확대되고 모니터링 기관이 늘어나면서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리콜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지난해 모든 기관들의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6.8%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로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경향이 뚜렷하다. 2017년 1404건, 2018년 2220건, 2019년 2523건, 2020년 2213건, 3470건이다.
 
분석대상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리콜 실적이다.
 
리콜건수 증가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제품의 확대 및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상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의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이 작용했다.
 
리콜실적이 있는 16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를 차지했다.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리콜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 건수가 증가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407건, 911건이다. 
 
관리대상 범위가 가정·사무실 등 일상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방향제 등 39개 화학제품의 관리 대상이 2020년 10만5874개에서 지난해 20만7087개로 95%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으로 신고 건수도 2020년 157건에서 2021년 2888건으로 82%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의 경우도 2020년 222건에서 2021년 461건으로 2배 이상 건수가 증가했다.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이 19개에서 지난해 21개로 확대되면서 일본과 프랑스 리콜정보가 각각 523.1%, 322.2% 증가했다. 모니터링 주기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 것, 점검횟수를 강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유형별 리콜 건수도 모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리콜명령은 2020년 1241건에서 지난해 1678건, 자진리콜은 2020년 699건에서 지난해 1306건, 리콜권고는 2020년 273건에서 지난해 486건으로 모두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2020년 916건에서 지난해 1719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223건에서 807건, 자동차 258건에서 314건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 부처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총 리콜 건수가 3470건으로 2020년 실적(2213건) 대비 56.80%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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