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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공익사업 활용 시 사용료 60% 감면
28일 '철도산업기본법' 개정안 의결
공익사업에 철도시설 사용…전액 또는 일부 감면
2022-06-28 15:50:19 2022-06-28 15:50:19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앞으로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은 사용료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 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간 지자체가 철도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주민 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 등 철도시설의 취득을 조건으로 할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외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주민 편의 등으로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자체의 철도 유휴 부지 활용 사례인 경남 창원시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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