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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변협 "변호사 48% 신변 위협 경험"
폭언·욕설 등 언어폭력 45%로 가장 많아
방화·살인 고지 등 협박도 14%에 달해
"'변호사는 특권 계층' 인식으로 해결 어려워"
2022-06-28 14:30:46 2022-06-28 20:14:5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 9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이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중 절반 가량이 업무와 관련해 신변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약 2주간 진행된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변협 회원 1205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 결과 응답자의 48%가 '의뢰인 소송 상대방, 관련 단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다.
 
신변 위협 경험은 폭언과 욕설 등 언어폭력이 45%로 가장 많았다. 방화·살인 고지 등 협박은 14%, 자해나 자살 등의 암시와 폭행 등 직접적 물리력 행사도 각각 9%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72%는 신변 위협 행위가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했고, 90%는 '앞으로 신변 위협 행위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그동안 많은 변호사가 다양한 형태의 신변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소송 및 재판제도를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증거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가 여전히 특권계층으로 인식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면서 "개인 변호사의 월평균 수임 건수는 1.26건에 불과하고, 이런 형편으로는 사무실 유지도 어렵다”고 말했다.
 
변협은 변호사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률 사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안전교육 실시, 가스 분사기 등의 안전 장비 구매 및 방범 업체와의 제휴, 경찰청·법무부 등과의 대외 협력체계 구축과 변호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주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가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변호사 신변위협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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