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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 규제 완화에도 방카 판매재개 요원
급한 불 막았지만…금리인상시 지급여력 하락 반복
"지급 불능 발생땐 결국 은행 책임"
2022-06-16 09:00:00 2022-06-16 09: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대해 지급여력(RBC) 비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판매 재개에 신중한 분위기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국의 규제 완화로 일시적으로 RBC비율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이 RBC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150%) 밑으로 떨어진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줄줄이 중단한 상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이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배제했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상황을 살피며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BC비율이란 보험사의 건전성을 따지는 지표다.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험업법에서는 100%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금융당국에서는 150%를 권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 5곳의 1분기 RBC 비율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50% 이하로 하락했다. DGB생명은 84.5%로 100% 아래다. 같은 기간 한화손해보험(122.8%), 농협생명(131.5%), DB생명(139.1%), 흥국화재(146.1%) 등도 150% 밑이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LAT) 잉여액의 최대 40%를 RBC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방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규제 완화로 RBC 150% 초과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재판매에 신중한 입장이다.
 
RBC비율이 부실한 보험사 상품을 판매했다가 자칫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완전상품을 판매했다는 오명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사모펀드 사태 사례처럼 판매사가 책임을 모두 떠안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보통 RBC비율을 바탕으로 판매 제휴 보험사를 선정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로 지급여력이 확연히 좋아지는 착시 효과가 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금융상품 가입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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