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최초로 제정됐다. 각종 규제에 묶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융합제품이 보다 빠르게 판매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융합 신산업에 대해 별도의 입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지원 대상과 절차, 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인력양성과 교류, 표준화, 사업모델 개발 등이 법의 굴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됐다.
또 새로운 융합제품에 적용할 기준이나 규격이 없어서 시장출시가 지연되던 일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융합 신제품은 빠르게 인증과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융합제품을 개발할 경우 '융합 신제품 개발지원'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서울대 등에 있는 산업융합특성화 대학원과 학부 융합학과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학문간의 융합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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